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맨날 아르바이트 이런것만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은 부러운면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신청 기준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대상이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사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 근로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은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하였더라도 무관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또한 퇴사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ex)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로 계산되어, 180일은 6개월이 아닌 통상 7~8개월 가량 되어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