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환급분에 관하여

2022년경 상가를 분양받았고 사업자 등록 후 2023년 3번에 나눠 3000만원가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경 일반회생을 진행했고 3월10일 상가분양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따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 3월10일 계약해제일자로부터 부가세환급분에 대해 반환해야하는 채무가 발생한건가요?
2) 폐업하게 되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에대해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때 납부를 못하게되면 가산세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 > (환급받은날을 기준으로 가산세발생? 아니면 4월25일부터 발생? 가산세랑 지연가산세랑 다른가)
3)시행사에서 마이너스세금서를 발행안해주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혼자서 세금문제를 처리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분양권이 법정 사유 등에 따라 계약해제된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하고, 계약해제일을 작성연월일로

    하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제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계약해제 관련 서류 등을 보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월에 폐업하시고 4.25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못하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하실 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20%)는 없습니다.

    3. 시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과세표준에 금액 반영하여 신고햐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