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급여정산 14일 이내 맞나요?
식당 정직원으로 일하다,,, 노동착취 당하는 기분에 더이상은 일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출근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퇴직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린 건 없었고 출근날 출근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말들 마음 속에 담아두다가 다 쏟아내고 오늘부터 일하긴 어렵겠다하고 나왔어요
오늘 급여는 언제 쯤 받을 수 있냐 연락드리니 원래 급여날짜인 2월 25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이 끝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2. 연락 없이 무통보 결근은 아니지만 당일 출근해서 못하겠다 말씀드린 게 어떻게보면 무단퇴사인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14일 이내로 급여정산 부탁드려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0조 참조)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2.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퇴사든 뭐든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근론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2월 25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 그 다음달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때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