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킥보드 타다가 제 과실로 상대차가 찍혀서 공유 키보드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차주님한테 여쭤보고 적나요?
문자로 주민번호랑 직장명 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킥보드업체 보험사 확인하고 접수하시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은 필요없구 전화번호만 알면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다 처리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입니다.
즉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본인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상대방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우선 킥보드 업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다고 하면 차 소유주 즉 상대방 연락처하고 이름을 건네 주시면 킥보드 보험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보험의 피보험자는 해당보험사에 알아볼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정보로 질문자님이 알수는 없고 해당 차량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