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킥보드 타다가 제 과실로 상대차가 찍혀서 공유 키보드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차주님한테 여쭤보고 적나요?
문자로 주민번호랑 직장명 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킥보드업체 보험사 확인하고 접수하시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은 필요없구 전화번호만 알면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다 처리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입니다.
즉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본인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상대방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우선 킥보드 업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다고 하면 차 소유주 즉 상대방 연락처하고 이름을 건네 주시면 킥보드 보험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보험의 피보험자는 해당보험사에 알아볼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정보로 질문자님이 알수는 없고 해당 차량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