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 및 중도퇴사 환급금 미수령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2025년 10월17일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재직당시에도 4대보험 미납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
퇴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등기우편이 오기도 했고 (25년 9월~11월 미납) 중도퇴사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은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는 '12월에 9월, 1월에 10월, 2월에 11월' 낸다고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