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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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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4대보험 미납 및 중도퇴사 환급금 미수령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으로 2025년 10월17일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재직당시에도 4대보험 미납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
퇴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납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등기우편이 오기도 했고 (25년 9월~11월 미납) 중도퇴사로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은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는 '12월에 9월, 1월에 10월, 2월에 11월' 낸다고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