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했는데.
약 4개월 만에 기각이 됐다고 왔네요. 근데...
기각이된 이유를 보니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반영이 되질않고, 엉뚱한 허위사실을 들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피진정인(변호사)의 주장(경위서)만 채택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억울하고 분함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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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은 지방변호사회에 1차적으로 제출하여 판단을 받고, 기각시 상급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진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위법이 있다면 진정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 및 보완하셔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