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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늑대52
붉은늑대52

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했는데.

약 4개월 만에 기각이 됐다고 왔네요. 근데...

기각이된 이유를 보니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반영이 되질않고, 엉뚱한 허위사실을 들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피진정인(변호사)의 주장(경위서)만 채택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억울하고 분함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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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은 지방변호사회에 1차적으로 제출하여 판단을 받고, 기각시 상급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진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위법이 있다면 진정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 및 보완하셔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