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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애벌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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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만원 22년4월에 1년계약 후 5개월월세미납으로 나가라고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22년 4월에 1년 계약 후 월세 미납 5개월이되서 10월초에 방을 빼서 주인이 일단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미리주고 정산후 나머지 준다고 해서 현재 모텔장기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400만원에서 밀린월세 200만 가스,전기비 20만 복비 등등 정산 후 남는거 주겠다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남는 보증금을 주겠다는데 기다리는게 맞나요?


복비가 정확히 얼마정도하는거죠?


남은 보증금을 바로 받을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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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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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의 계약의 해지사유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 때입니다.


    님께서 차임을 연체하여 비록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기타 공과금을 정산한 다음에 나오셨으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했기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안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비 안무셔도 됩니다.

    현재는 독촉문자를 보내고, 내용증명 등으로 잔여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라고 해놓구 보증금을 안주는 임대인도 참 어지간 한듯 합니다...그럼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있다가나가라고 하더니...어처구니가 없네요.


    우선 빨리 다라고 요청해야할듯 합니다.

    그래도 안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압박하는것도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500만+40만×700=3300만원

    여기에 0.06%

    198천원(부가세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뭔가 책임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5개월 월차임 미납은 계약해지

    사유가 맞습니다. 이때 즉시해제되며 집을 인도하면서 보증금은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체월세와 관리비를 차감하고 돌려주는게 맞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복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빼주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걸 협의하셨거나 혹 특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동을 하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려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남은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지요. 보증금도 받지않고 나오면 안됩니다. 이미 나왔으니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세요.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