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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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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해지 발생 수수료 얼마정도 드리면될까요?

월세계약기간 1년 2023.08.22일까지입니다. 월세는 관리비 전기세포함 50이구요 보증금 300입니다. 매월 22일마다 월세를 내요. 제가 사정이생겨 2월27일날 방을 뺏는데 4월8일인 지금까지 방이 팔리질 않네요. 제가 카드값때문에 보증금이 꼭 필요한데 계약해지 수수료를 드릴테니 계약해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얼마정도 드려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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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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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 대신에 임대인과 충분히 중도해지에 대해 어떤 배상을 원하는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도해지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어야 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수수료라는 건 없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점유를 비우신것도 매우위험한 행동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해당사항을 협의하여 빠르게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계약기간 1년 2023.08.22일까지입니다. 월세는 관리비 전기세포함 50이구요 보증금 300입니다. 매월 22일마다 월세를 내요. 제가 사정이생겨 2월27일날 방을 뺏는데 4월8일인 지금까지 방이 팔리질 않네요. 제가 카드값때문에 보증금이 꼭 필요한데 계약해지 수수료를 드릴테니 계약해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얼마정도 드려야 맞는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3개월 분 월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받아야 하신다면 만기때까지의 월세를 선납으로 내시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고 약간의 금액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