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반짝이는도토리묵
채택률 높음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거급여가 월세 같은걸 지원해주는게 아닌가요? 살고 있는 곳에는 두명이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과 함께 살더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으면 우선순위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차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