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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퇴직금 정산으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할 때 건강보험 취득부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7월 1일자로 상실 신고한 뒤, 같은 날(7월 1일 기준)로 재취득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재 7월 1일 기준으로 재취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취득 부호를 ‘13. 기타’ 또는 ‘00. 최초취득’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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