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공문서 금액 표기 시 행정업무운영 편람의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010원은 "금일백만십원(金1,000,010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만 단위로 띄어 쓰고, 아라비아 숫자 뒤에 괄호로 한글 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