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하루 더쉬는거같은데 중소기업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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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다 포함됩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속한 기업 중 5인이상 사업장이 7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