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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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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하루 더쉬는거같은데 중소기업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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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다 포함됩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속한 기업 중 5인이상 사업장이 70%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