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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요즘 실무를 공부하고있는 인턴인데요

요즘듣기로는

개인이 그 미등록pg사 단말기이용해서

현금융통을 많이한다던데

그미등록pg사 입장에서는

결제대금에서 6프로정도떼고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드라구요

다음날에도 바로돈입금해줘서

카드깡이 많이 심하다든데

그러면 미등록pg사입장에서는

저수수료 6프로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수가있나요?

미등록pg사가 그사람이

카드깡으로 단말기결제한다는것을

당근 알긴알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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