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2020. 06. 08. 13:27

12/31일자로 자산 인출금 잔액이 제로인경우,,,

차입금은 없고 기계할부금등으로 이자비용이 나갈때,,

초과인출금지급이자 계산해줘야하나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인출금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이 사업용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할부이자도 지급이자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 할부금이 총차입금적수계산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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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금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이자의 계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인출금의 의미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적다면 차액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없다면 초과인출금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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