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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질문

급한 사유로 인해 아파트 계약을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원래대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된 가운데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파기 해지 취소된다고 하여도, 그 해지사유가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나중에 파기 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사자의 사정을 보아 중개 수수료를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이 법만 보았을때는 거래대금이의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셨으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나 수고하셨던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었다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개는 본래 계약까지가 기본으로 그 이후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는 못 돌려받습니다.

      (판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중개행위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