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은누에111
검은누에11123.05.22
아파트 월세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가입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집주인의 다른 가족은 다 전출하는데 본인은 개인 사정때문에
계약하려는 아파트에 남아야한다해서 그리 하시라 했는데
가입결격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뉴스에 이사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면 보증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임대차도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증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없습니다. 보증금 보장도 안되고요. 당연히 보증보험가입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있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계약서를 다시쓰고 대항력을 갖춘다면 차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