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설치 및 진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 2개 이나, 대표님은 동일인으로 한 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고, 가끔 A법인 근무자 분이 B법인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A법인의 임직원수는 25명이고, B법인의 임직원수는 18명입니다.
상시근무자 30인 이상부터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각각 법인이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지인 말로는 법인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 근무자수는 43명(25+18)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분의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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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각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각 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볼수는 없으며, 각 법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