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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신한말119
조신한말119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세금을 알고 싶어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도 하면 자동으로 세금이랑 종합소득세를 차감하는 건가요?

1년에 수익이 5000만원이상 나서 매도해 버리면 금융소득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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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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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경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권사에서 차익발생시 차감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세로 보아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종전에 15.4% 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상품을 매도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상품을 매도할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어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지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