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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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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편곡된 노래의 사용시 원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노래를 편곡하여 만들고 편곡된 노래를 사용하려면 편곡자외에 원곡자의 허락도 별도라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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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곡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모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곡은 기존 음악을 변형하는 행위이므로 원곡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편곡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