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교직원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 근무자(정직원으로 사학연금 납부중인) 투잡(배민,카카오대리 등) 1-2일 했으며, 총 수익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지에 또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후년 연말정산에 걸리는 부분인지
2. 걸리는 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분때문인지
3. 걸려서 문제가 되었을때 징계수위가 어느정도인지
4. 연말정산 담당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5. 문제가 된다면 현재로써 조치할수 있는 부분
(수익이 10만원 이하로 해당업체에 전부 반환가능한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