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입력하게 된
경우 바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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