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일주일단기임대 놓을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금현재세입자는 1년계약했고 23년11월에 만기라 만기끝나면 일주일단기임대식으로 임대를 놓을예정입니다
삼삼엠투어플을통해서 단기임대를 놓을예정이고 일주일단기라서 임대차신고를 안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매년 사업장신고를 해야하는데 세입자 주민번호치는란에 어떻게적어야하나해서요~!
그리고 소득세신고할때도 여러명월세받은거 합산해서 적으면되나요?
단기라 한달에만 2-3명을 왔다갔다할텐데.. 어떻게 적어야하나해서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기 또는 장기로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디음해 02월 2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의 성명, 두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택임대명세서를 작겅 제출해야 함으로 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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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1년간 발생한 매출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