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일주일단기임대 놓을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금현재세입자는 1년계약했고 23년11월에 만기라 만기끝나면 일주일단기임대식으로 임대를 놓을예정입니다
삼삼엠투어플을통해서 단기임대를 놓을예정이고 일주일단기라서 임대차신고를 안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매년 사업장신고를 해야하는데 세입자 주민번호치는란에 어떻게적어야하나해서요~!
그리고 소득세신고할때도 여러명월세받은거 합산해서 적으면되나요?
단기라 한달에만 2-3명을 왔다갔다할텐데.. 어떻게 적어야하나해서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