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일주일단기임대 놓을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지금현재세입자는 1년계약했고 23년11월에 만기라 만기끝나면 일주일단기임대식으로 임대를 놓을예정입니다

삼삼엠투어플을통해서 단기임대를 놓을예정이고 일주일단기라서 임대차신고를 안해도된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매년 사업장신고를 해야하는데 세입자 주민번호치는란에 어떻게적어야하나해서요~!

그리고 소득세신고할때도 여러명월세받은거 합산해서 적으면되나요?

단기라 한달에만 2-3명을 왔다갔다할텐데.. 어떻게 적어야하나해서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기 또는 장기로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디음해 02월 2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의 성명, 두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주택임대명세서를 작겅 제출해야 함으로 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디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1년간 발생한 매출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