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거래는 공시지가에 얼마까지 싸게할수있는지 알수있나요
부안에 공시지가 2천짜리 빌라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양도받았을때 가격도 2천)무주택 혜택을 받기위해 아빠한테 가족간의 거래로 양도할 예정
이 경우 부안까지가서 처리를해야하는지 서울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부안까지 안가셔도 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에는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미만이면 시가 보다 30% 초과해서 싸게 거래하면 안되고,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이면 부동산 시가 보다 3억원 초과해서 싸게 거래하면 안됩니다.
즉,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시가 보다 30%나 3억원 정도 싸게 거래하거나 비싸게 거래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30%나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은 부당하게 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로서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얻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억원의 5%는 5천만원이므로 거래 대가가 9.5억원을 넘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족간 매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 금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가족간 거래시 특별히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의 거래도 실거래가에 근접해서 매매 하셔야하며 공시지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매매 보다는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서로오천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현지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물론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접등기를 원하시면 직접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