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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산양217
비상한산양21723.04.29

사용자,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부수적의무인 안전배려의무랑 인격배려의무는 신의칙상의 근거로 도출되는지 아니면 그냥 당연발생일지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랑 경업금지의무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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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배려의무는 노사간의 신뢰관계에서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응하는 의무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의칙상 사용자가 당연한 부담하는 의무이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 중 하나이며, 경업금지의무 또한 근로계약 당시 약정 없더라도 신의칙상 당연 발생 의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 이해됩니다.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비밀보호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등이 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성희롱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