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한 달 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많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근로 제공 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벌더라도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상태이므로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나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