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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뻣뻣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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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 직전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부동산/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0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1년간 원룸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

아직까지(8월 24일)는 재계약 관련하여 통화 한적은 없습니다.

계약연장을 할지, 계약종료할지 개인사정상 정하질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나가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2개월 전에는 통지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지금시점에서 집주인분께 통지를 하면

a) 3개월 더 살고 보증금 돌려 받기, 혹은

b) 3개월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방안 밖에 없는걸까요?

복비 부담 안하고, 9월 10일까지만 살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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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만 1년에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종료를 통지(주장)하지 안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흔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차임 인상 등 여건으로 이사를 환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7월 10일까지 통지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8월 24일에 통지하신다면, 법적 통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9월 10일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지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비 부담 없이 나가는 방법: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복비 부담 없이 9월 10일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임대인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2년을 채워서 거주하시거나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퇴거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2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기타 조건은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을 준수하셔야 하므로 종료시기까지 거주하고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