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이 일반음식점 사업개시할때 어떤 혜택있나요?
장애인(귀장애)이 일반음식점을 창업 할 경우 챙겨야하는 혜택 또는 세금 및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반인의 동업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등은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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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장애인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 해도 별도로 소득세 감면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창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혜택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