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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반음식점 사업개시할때 어떤 혜택있나요?

장애인(귀장애)이 일반음식점을 창업 할 경우 챙겨야하는 혜택 또는 세금 및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반인의 동업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등은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장애인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 해도 별도로 소득세 감면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창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혜택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