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를 구입하여 운행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연간 최대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나 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관련된 신고서에 곤련 재무제표 등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