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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낙지46
신입 2년차라 연간 연차 갯수가 15개인데 그 중 10일분을 회사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였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번년도는 권고이나 내년부터는 의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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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연차 사용 강요에 해당하고, 근로자 자신이 정하는 연차일이 아니라 의무로 날짜를 지정한 경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고는 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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