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급여 계산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250만원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상기 조건으로
1. 일급
2.시급
휴게시간은 포함인지,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주휴수당 / 근무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좋은저녁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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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매주5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계산 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52시간이 됩니다.
계산식 : 50 + 8(주휴시간) x 4.345
시급은 2,500,000 / 252로 계산하여 9,920원으로 산정되고 일단은 시급이 10시간을 곱하여
99,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일 1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무시간은 252.01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시급은 9920원이 되며, 하루 일급은 99200원이 될것입니다.(소수점 1~2원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