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안경으료비 청구 궁금
연말정산시 홈택스에 들어가면 의료비 청구에 안경구입비용 이라고 나오는데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주신 구입비용하고 홈택스 의료비에 나와있는 안경 구입비하고 금액이 틀린데 그럴때는 회사에 안경 구입비용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홈택스 의료비에 가면 안경구입비용 이라고 있는데 클릭하면 카드 사용자는랑 구매자가 저로나오는데 그대로 하는건가요? 안경은 저희 아들이 시력이 나빠서 구매한건데 그러면 안경점 사용자는 저로하고 구매자는 아들이름으로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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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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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의 자료와 실제 안경점 비용이 다르다면 실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모든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