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_쌍방 폭행으로 인해 A씨 찰과상, B씨 발목 골절 5주 진단으로 고소하면?

술자리에서 A씨가 먼저 욕을 해서 B씨가 맞받아쳐서 말다툼이 벌어져서 B씨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으나,

불현듯 A씨가 다가와 B씨를 향해 주먹으로 친 후 머리채를 붙잡아끌어당기니, B씨는 A씨에게서 머리채 잡힌 손을 뿌리치다가 같이 넘어졌고, B씨도 A씨를 몇대 때렸고, 주변사람들로 인해 몸싸움은 끝났습니다.(CCTV증거

확보함) 차후 A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서로 어떤 의견없이 그 장소에서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다음날, B씨는 넘어지면서 접지른 발목통증으로 병원내원하니, 골절5주 진단을 받아 깁스 후 입원치료 중이며, 상대방은 멍과 찰과상으로 전치2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적반하장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고소전 합의시 B씨는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소를 한다면 서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3.쌍방고소시 A씨는 쌍방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되고, B씨는 쌍방 폭행죄만 성립된다는 데, 이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말다툼이 신체 충돌로 이어지고, 한쪽은 찰과상, 다른 한쪽은 발목 골절 5주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진단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상 A씨가 먼저 다가와 B씨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면, A씨에게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B씨의 발목 골절 5주 진단이 A씨의 폭행 또는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B씨도 A씨를 몇 대 때렸다면 B씨 역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멍과 찰과상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나 경미한 외상에 그치는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폭행에 그칠지 상해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A씨는 상해, B씨는 폭행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행위와 상처 사이 인과관계, 공격·방어의 정도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치료비, 입원 기간, 향후 통원치료, 일실수입, 위자료,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혹은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거나) 진단 5주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민형사 포함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먼저 폭행한 사람, 이후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B씨가 머리채를 잡힌 손을 뿌리치는 과정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몇 대 때린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A씨가 다가온 경위, 첫 폭행 장면, 머리채를 잡힌 시간, 넘어진 방식, 발목 통증 발생 시점, B씨가 반격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선제공격, 상해 결과, 방어행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B씨의 부상 정도가 5주로 더 중한 상황이므로 합의금은 치료비와 입원 기간의 실질적 손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되 통상적인 기준을 참고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시 CCTV로 시비의 선후 관계를 살피게 되는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양측 모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방어 중 발생한 물리력 행사도 쌍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B씨 역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심스러우며, 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에게도 2주 진단이라는 상해 결과가 있다면 B씨에게도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