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말다툼이 신체 충돌로 이어지고, 한쪽은 찰과상, 다른 한쪽은 발목 골절 5주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진단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상 A씨가 먼저 다가와 B씨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면, A씨에게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B씨의 발목 골절 5주 진단이 A씨의 폭행 또는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단순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B씨도 A씨를 몇 대 때렸다면 B씨 역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멍과 찰과상이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나 경미한 외상에 그치는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폭행에 그칠지 상해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A씨는 상해, B씨는 폭행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행위와 상처 사이 인과관계, 공격·방어의 정도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치료비, 입원 기간, 향후 통원치료, 일실수입, 위자료,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혹은 민형사 합의를 동시에 하거나) 진단 5주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민형사 포함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먼저 폭행한 사람, 이후 반격의 필요성과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B씨가 머리채를 잡힌 손을 뿌리치는 과정은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몇 대 때린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상대가 먼저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A씨가 다가온 경위, 첫 폭행 장면, 머리채를 잡힌 시간, 넘어진 방식, 발목 통증 발생 시점, B씨가 반격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처럼 보이더라도 선제공격, 상해 결과, 방어행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