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즈 부가세관련
최근 농기계 구입 하면서 기계값을 계좌 이체로 지불하였고 구입한 농기계 수리비용도 같은방법으로 계좌이체로 처리 후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영세사업자라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가세를 큲으려면 총비용에 10%더 부담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업주의 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도 10%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 안맞는거 같은데 영세사업자라는 발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미발급과 발급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데 어디에 알아보고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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