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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인데, 돈을 받은걸 부가세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사업자 인데, 돈을 받은걸 부가세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실까요?

만약 1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 홈택스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으로 발급해드렸습니다.

부가세는 0원 찍히고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자기는 부가세 환급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우기시는데,

세금계산서도 4800미만이라 발급이 안된다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안내고 안받고 지출증빙 한 금액은 세금 혜택 받는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같이 확인하시면서 부담한 부가세가 0이기에 환급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이며, 부가세가 없기에 10만원이었던것이고, 만약 부가세 포함이면 11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나머지 1만원을 환급받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부담하지 않는 것과 결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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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간이과세자한테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