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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가지않는것이 회사를 이직한것도아닌 2020년부터 현재 같은 회사에 쭉 재직중이며

2024년 4월부로 재직중인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돤걸로 알고있습니다. 꼬박꼬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후 제출했던걸로 기억하고요. 만약 문제가있다면 2022년도도 감면제외대상이여야할텐데 ?.. 이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같은해에 입사한 동기와 나이도 동일하고 현재 97년생 감면신청함께 진행해왔음 / 동기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과같은 통지서 받지못하였고 저만 받은 상태라 뭐가 잘못된건가 싶네요 ..? 국세청에서 실수를 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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