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을때 영업정지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최근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다만 동법 및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마트 등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과징금 산정 방식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루당 약 15만 원 수준이며,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이라면 과징금은 약 90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업종 등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실무적 고려사항
초범인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서 결정하므로 행정청의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에서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범임을 강조하고, 직원 교육·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