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앞두고 증여세 궁금합니다
남편측
부모-> 아들
20년 6월 1500만 계좌이체
20년 8월 8500만 계좌이체
아들-> 부모
20년 11월 2000만 무통장 입금(결혼식축의금으로)
아내측
부모-> 딸
20년8월 5000만 계좌이체
상황
최근 10억 이상 아파트 매수 계약서 작성하였고 30대 나이 및 고가 아파트 취득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올것으로 예상됨
추가로 아내측에서 부모님께 1억 지원받을 예정
문의사항
1. 남편은 20년도에 받은 돈에 대해 기간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1억중 2천만원은 갚은 걸로 보고 8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증여 신고하면 문제없는지? 국세청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증까지 첨부하면 될까요?
2. 아내측은 20년도에 받은 5000만원 증여세신고하고 이번에 받을 1억에 대해선 차용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차용증 만들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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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일자 : 2024년 ○○월 ㅁㅁ일
- 차용금액 : 금일억원정 (₩100,000,000)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상기 기재된 금액 ‘금일억원정’을 2024년 ○○월 ㅁㅁ일에 차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세 조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차용금액의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2. 원금의 변제 방법 및 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① 변제기일 : 2034년 ○○월 ㅁㅁ일 (10년)
② 변제방법
- 2024년 05월부터 2034년 04월까지, 매월 ㅁㅁ일에 원금 사십만원(₩400,000)을 변제한다.
- 변제기일인 2034년 04월 ㅁㅁ일에 잔금 오천이백만원(\52,000,000)을 변제한다.
3. 원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면변제하거나, 아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4. 채무자가 하기 조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일련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채무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① 채무자에 대해 파산, 회생절차신청 및 개시가 될 경우
②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5. 본 채무에 대하여 상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인 ○○ 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를 작성하며, 기명날인 하여 각자 1부씩 보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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