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납입완료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납입하시면 되는데, 환급은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입니다.
또한, 환급액이 별도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