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세액 환급

600 만원 300 만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3개월동안 전부 체워서 세액환급 받을수 있는건지~?

또 환급금은 어는 계좌로 입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납입완료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납입하시면 되는데, 환급은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입니다.

    또한, 환급액이 별도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입금액의 16.5%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해당 세금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