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 피해금이 1900만원이고 그놈은 징역 9년6개월 수감중이라 제일 빠른 압박인 영치금 압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배상명령 인용된 상황)이후 시간이 걸리는 재산명시및신청을 하고자하는데..
1.영치금 압류시 피해금액 전액을 소송가액으로 작성한다면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시 다시 압류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2.만약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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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1. 영치금 압류 시 피해 금액 전액을 소송 가액으로 작성하더라도,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경우 다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영치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과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