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 피해금이 1900만원이고 그놈은 징역 9년6개월 수감중이라 제일 빠른 압박인 영치금 압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배상명령 인용된 상황)이후 시간이 걸리는 재산명시및신청을 하고자하는데..

1.영치금 압류시 피해금액 전액을 소송가액으로 작성한다면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시 다시 압류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2.만약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