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임단협안건 카카오톡 투표 가능한가?
노동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및 카카오톡 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총회에서 임단협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재총회 없이 카카오톡으로 재투표하여
가결시킨 후 사측과 합의하였을 경우 절차적 흠결이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비조합원으로 안건 반대입장에 있는데 임단협약서 문제없는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노동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및 카카오톡 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총회에서 임단협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재총회 없이 카카오톡으로 재투표하여
가결시킨 후 사측과 합의하였을 경우 절차적 흠결이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비조합원으로 안건 반대입장에 있는데 임단협약서 문제없는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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