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임단협안건 카카오톡 투표 가능한가?
노동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및 카카오톡 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총회에서 임단협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재총회 없이 카카오톡으로 재투표하여
가결시킨 후 사측과 합의하였을 경우 절차적 흠결이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비조합원으로 안건 반대입장에 있는데 임단협약서 문제없는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이미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면 총회의 개의없이 전자투표만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안건이 논의된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