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월세 집 곰팡이에 의해서 집주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5일에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 개인 사정상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집을 비워두고 월세만 계속 지불할 수는 없기에 단기임대 어플(33m2)을 통해 2022년 12월19일~2023년4월30일까지 임대인을 구했습니다(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을 구함).
엊그제(2023년 5월 14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집에 심하게 곰팡이가 펴서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는 상태이니 벽지+장판+입주청소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이 반지하라서 겨울철에 현관문이나 창문에 결로현상이 계속 보였고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습해서 살 수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현재 변호사와 소통중인데 어차피 재판 가봐야 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아마 지금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세권자로 등록한 세입자도 아니며 건물의 하자 등 노후건물의 특성상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해서 수선 비용을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 입니다.
제가 집 수선비를 집주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반지하라서 결로현상이 보였고, 제습기 가동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확대된 손해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본인의) 상태가 해당 곰팡이 등이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