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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예쁜물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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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월세 집 곰팡이에 의해서 집주인이 도배, 장판 비용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5일에 반지하 월세방에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 개인 사정상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집을 비워두고 월세만 계속 지불할 수는 없기에 단기임대 어플(33m2)을 통해 2022년 12월19일~2023년4월30일까지 임대인을 구했습니다(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을 구함).

엊그제(2023년 5월 14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집에 심하게 곰팡이가 펴서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는 상태이니 벽지+장판+입주청소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이 반지하라서 겨울철에 현관문이나 창문에 결로현상이 계속 보였고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습해서 살 수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현재 변호사와 소통중인데 어차피 재판 가봐야 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아마 지금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세권자로 등록한 세입자도 아니며 건물의 하자 등 노후건물의 특성상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해서 수선 비용을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 입니다.

제가 집 수선비를 집주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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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반지하라서 결로현상이 보였고, 제습기 가동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확대된 손해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본인의) 상태가 해당 곰팡이 등이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