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요청?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연초 계약 연봉의 약 9.6% 삭감 통보를 받았는데요. 임원들과 팀장들도 삭감되었으니 너네도 계약서에 사인해라라는 식입니다.
전직원 대상도 아니고 선정이유가 동연차 대비 연봉이 높아서라고 하는데 동연차는 둘째고 연차 높은 여직원들만 골라서 삭감했습니다.
우선 생각해보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삭감 연봉 기준으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ex. 10월에 통보해놓고 9월 월급부터 적용)
회사의 사정으로 삭감이 필요한 취지는 알겠으니, 삭감 폭이 커 조정 요청했으나 협의는 없다며 계약서에 사인해서 제출하라고만 합니다.
상기 사유일 시, 실업급여 대상인지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삭감 월급은 받으면 추후 퇴사시 삭감분에 대하여 소급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한이 있는지
부당한 상황이지만 당장 퇴사를 할 수 없어 우선 계약서 사인을 한다면, 추후 퇴사 시 삭감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서명을 하면 유효라게 되므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저하된 경우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3년이내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이니 삭감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시 20% 이상 삭감이어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 미동의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동의 시 기존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삭감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로 삭감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다면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