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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왜가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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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한 달 전에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돼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두 달 째인데 처음 낸 달하고 근무 일수가 다릅니다.

근무 일수가 다르니까 내는 금액도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 별도의 수익이 없어도 가입되어 있는 이상 계속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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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료 차이에 대한 링크입니다.

      신료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544207-%EC%9E%85%EC%82%AC%EC%9D%BC%EC%97%90-%EB%94%B0%EB%A5%B8-4%EB%8C%80%EB%B3%B4%ED%97%98%EB%A3%8C-%EB%B6%80%EA%B3%BC-%EA%B8%B0%EC%A4%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실 경우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