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한 달 전에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돼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두 달 째인데 처음 낸 달하고 근무 일수가 다릅니다.

근무 일수가 다르니까 내는 금액도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 별도의 수익이 없어도 가입되어 있는 이상 계속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료 차이에 대한 링크입니다.

      신료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544207-%EC%9E%85%EC%82%AC%EC%9D%BC%EC%97%90-%EB%94%B0%EB%A5%B8-4%EB%8C%80%EB%B3%B4%ED%97%98%EB%A3%8C-%EB%B6%80%EA%B3%BC-%EA%B8%B0%EC%A4%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으실 경우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