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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굴뚝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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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국민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월 급여가 22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다른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3월은 근로가 있었고, 4월은 근로가 없었으며, 5월부터 다시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4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계속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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