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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영롱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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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2025년 2월26일날 (수요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 산정일이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3월25일까지 만근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2월26일이 수요일이고
2월24일(월요일) 2월25일(화요일)에 출근을
안해서 주차가 성립이 안된다고
급여에서 1일치를 차감하고 주었습니다.

입사를 수요일 시켰는데
만근을 하고도 주차가 성립이 안된다고
급여에서 1일치를 공제 하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5년 2월 26일(수)에 입사하여 그 주는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결근한 사실이 없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