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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주감귤
질문그대로 둘이상의 사업자를 가지고있고 23년 총매출이 1억40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한곳은 일반과세자 한곳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인데 126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일반미용업은 간이과세배제예외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조항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조특법 106조 5항이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서요 ㅠㅠ 이와관련된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총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24년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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