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겸용도로 오토바이도 다닐수 있나요?

시내 길거리 돌아다니다보면 이렇게 사진에 있는것처럼 인도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토바이도 다닐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오토바이 이용자는 반드시 차도(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에는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 겸용 도로는 절대 오토바이가 가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벌금 물어 버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사람이나 자전거를 치게 된다면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한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자전거 겸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당연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거의 자동차로 치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닌다면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 혹시 사람이 다친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해당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공간이에요

    오토바이는 차도로만 주행해야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 겸용도로 주행 시 범칙금 부과대상이에요

    따라서 사진 속 도로에서도 오토바이는 절대 다닐 수 없어요

    위반시 3~4만원 범칙금과 안전상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 예, 사진속의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는

    안타깝지만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겸용 도로에서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