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의 취소 그리고 법률상 이익

2021. 08. 22. 22:39

안녕하십니까?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2021. 08.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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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2021. 08. 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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