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이행명령 신청시 금액과 기간 산정법

예를들어 2001년 1월 이혼시 30만원 양육비조정조서로 결정

1번째 이행명령 2001.01부터 2005.01월 60개월 미납분 청구 - 요청금액 전부 결정 후 아예 못받음

2번째 이행명령 2001.01부터 다시 신청하는건지. 1번째 이행명령 결정이후 새로운 미납분에 대해 신청하는건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이행명령은 원칙적으로 1차 이행명령에서 이미 판단된 2001. 1.부터 2005. 1.까지를 다시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신청에서 포함하지 않은 그 다음 미납기간부터 새로 발생한 미납분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미 1차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같은 기간의 이행명령을 받기보다, 기존 조정조서와 1차 이행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과태료, 감치, 급여압류, 예금압류, 추심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