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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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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

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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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아직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 통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이 위 내용을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 또는 별지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승계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맞지만, 더 명확한 표현과 추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작성 예시

    "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원으로 20XX년 6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며, 임차인은 해당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함을 확인함."

    추가할 사항 (필요 시 포함)

    1. 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확정일자 여부

    "(임대차 계약일: 20XX년 XX월 XX일, 확정일자 여부: O/X)"

    2.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

    "본 계약은 '세입자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점부터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O/X, 가입 기관: OOO)"

    위 내용을 포함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더 명확한 계약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이번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한건하게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3쪽 10번항목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현 임차인은 보증금 480,000,000으로 26. 6. 15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 이렇게 작성하는데 맞는건가요??

    더 추가해야되는게 있나요??

    ==> 현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관련 내용이명 충분합니다. 추가해서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기로 동의함"이란 내용도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매매 후에도 임차인의 거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가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명시 하면 됩니다